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온라인수업
- 미국아파트
- 가을학기
- 미국이사
- 미국우체국
- 미국대학원생
- 학생비자
- 영화리뷰
- 미국
- F-1비자
- 해피스트시즌
- 미국대학교
- 미국대선전망
- 미국사회
- 미국유학생
- 대학원생일기
- 미국집구하기
- 더히트
- 11월미국대통령선거
- 미국대학원
- 바이든후보
- 코로나시대
- 집구하기
- 2021년계획
- 유학생이사
- 트럼프재선
- 미국생활
- 미국유학
- 신분유지
- blacklivesmatter
- Today
- Total
코로나시대의 박사과정생
올 가을, 온라인 강의로 전환한 미국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은 미국 체류 불가 & 우리 학교 현재 상황 업데이트 본문
올 가을, 온라인 강의로 전환한 미국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은 미국 체류 불가 & 우리 학교 현재 상황 업데이트
코시박 2020. 7. 7. 14:552020년 7월 6일 ICE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이민세관단속국)에서 비관적인 뉴스를 발표했습니다.
온라인 강의만 제공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들은 올 8월에 시작하는 가을 학기 수강을 위해 미국에 입국하거나 체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Temporary exemptions for the fall 2020 semester include:
- Nonimmigrant F-1 and M-1 students attending schools operating entirely online may not take a full online course load and remain in the United States. The U.S. Department of State will not issue visas to students enrolled in schools and/or programs that are fully online for the fall semester nor will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permit these students to enter the United States. Active students currently in the United States enrolled in such programs must depart the country or take other measures, such as transferring to a school with in-person instruction to remain in lawful status. If not, they may face immigration consequenc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initiation of removal proceedings.
모든 과목을 온라인으로 수강해야 하는 F-1 (학생비자) 학생은 미국에 체류할 수 없습니다. 현재 미국에 있는 학생이더라도 학교가 수업을 전부 온라인으로 바꾸었다면, 자국으로 돌아가거나 대면 수업이 있는 학교로 전학 해야 합법적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규정을 어길 경우 추방될 수 있습니다. - Nonimmigrant F-1 students attending schools operating under normal in-person classes are bound by existing federal regulations. Eligible F students may take a maximum of one class or three credit hours online.
대면 수업이 예정된 학교는 팬데믹 상황 이전과 동일하게 9학점 (3과목) 중 3학점 (1과목)의 온라인 수업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 Nonimmigrant F-1 students attending schools adopting a hybrid model—that is, a mixture of online and in person classes—will be allowed to take more than one class or three credit hours online. These schools must certify to SEVP, through the Form I-20, “Certificate of Eligibility for Nonimmigrant Student Status,” certifying that the program is not entirely online, that the student is not taking an entirely online course load this semester, and that the student is taking the minimum number of online classes required to make normal progress in their degree program. The above exemptions do not apply to F-1 students in English language training programs or M-1 students pursing vocational degrees, who are not permitted to enroll in any online courses.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유형을 도입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한 과목 이상의 온라인 코스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ISO(국제 학생 오피스)에서 해당 학생이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는 내용을 보증하는 “Certificate of Eligibility for Nonimmigrant Student Status”이 명시된 I-20를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Schools should update their information in the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 (SEVIS) within 10 days of the change if they begin the fall semester with in-person classes but are later required to switch to only online classes, or a nonimmigrant student changes their course selections, and as a result, ends up taking an entirely online course load. Nonimmigrant students within the United States are not permitted to take a full course of study through online classes. If students find themselves in this situation, they must leave the country or take alternative steps to maintain their nonimmigrant status such as a reduced course load or appropriate medical leave.
학기 초에는 대면 수업 상황이었으나 추후 모든 수업이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을 경우, F-1 학생들은 합법적 체류 신분을 벗어나게 되므로 자국으로 돌아오거나 합벅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 보아야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놀라서 몇 번을 다시 읽고, 제 수업 시간표의 수업 유형을 확인했습니다. 총 4과목을 듣는데, 한 과목은 하이브리드이고 나머지 3과목은 온라인 수업입니다. 하이브리드 수업을 진행하실 교수님께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 수업이 하이브리드 수업이 맞는지 재확인차 여쭤본다고 메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학과 디렉터로부터 메일이 들어왔는데요. 비록 저희 학과 대학원 수업이 전부 온라인으로 진행되긴 하지만, 지금까지 학교에서 이해하기로 새로운 규정은 공식적으로 Online only로 전환한 학교에만 적용 되는 것이라 저희 학교는 해당 사항이 없고, 현재 수업 분류도 online이 아닌 remoted 라서 (remoted는 on campus가 아니므로 online과 같은 것인 줄 알았는데, 다른 분류였나 봅니다), 현 시점에선 우리 학교 국제학생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ICE의 추가 발표와 ISO의 가이드를 기다렸다가 업데이트 된 내용을 바로 전달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업데이트 된 다음 게시글을 참고해 주세요!)
제가 질문 메일을 보냈던 교수님께서도 답변을 주셨는데, 본인은 하이브리드 수업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위 규정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적용한다고 해도, 저는 한 과목의 하이브리드 수업을 수강하기 때문에 괜찮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며 중요한 문제이니 같이 ISO의 공지를 기다려보자고 하셨습니다.
합법적 신분을 유지하는 것은 학교를 무사히 마치고 이후 OPT, H1B, 영주권과 시민권에 이르기까지 미국 생활을 하며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문제입니다. ICE에서도 추가 정보를 발표하겠지만, 그 전에 본인이 위 내용에 해당된다는 생각이 들면 학교의 ISO나 학과 디렉터 or 코디네이터에게 연락을 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빨리 물으면 빨리 안심할 수 있습니다. 혹시 공식적으로 Online only로 전환한 학교에 해당된다면, 다음을 더 빨리 준비할 수 있겠지요.
모쪼록 건강 잘 챙기시고, 올 하반기도 안전 유학 합시다. 유학러들, 가족분들 모두 기대하는 소식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화이팅.
'미국 유학,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국 유학생을 위한 <완벽한 집 구하기> Step-by-step - 1부 (2) | 2020.07.16 |
---|---|
ICE, 올 가을 온라인 수업만 수강하는 미국 유학생 F-1 비자 취소하겠다는 새 규정 철회 (4) | 2020.07.15 |
올 가을 학기 미국 대학교/대학원 F-1 유학생 체류 관련 공지 (0) | 2020.07.12 |
올 가을 학기, 미국 대학교/대학원 수업 유형 (온라인, 하이브리드, 대면 수업) (0) | 2020.07.09 |
온라인 수업만 듣는 F-1 유학생 체류 불가 규정 관련 학교에서 받은 공지 업데이트 (한국 기준 7월 9일 새벽 3시) (0) | 2020.07.09 |